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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18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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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 임금 체불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원칙을 위반하여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이에 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지급일에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먼저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밀려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지급할것을 의사표시 하십시오. 의사표시하여도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을까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진정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하여 체불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절차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정받고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서로 복잡한 절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액과 근거가 되는 출퇴근 시간, 근무일 자료,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후 체불액 있다고 확인하면 지급명령을 사업주 측에 내릴거에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 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했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압박으로 쉽게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