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진정사건 처리를 하게 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송치가 되는 부분이기에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노동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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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근무 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구두로 연락오고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직통보를 한 일자가 있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 메일 또는 문자 등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됨을 한번더 고지하신 후 해당일에 사직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해당근로자가 구두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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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게되는 경우 해당 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대략 2일에 대한 임금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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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되게되면, 1주 48시간으로 산정되었던 임금이 1주 40시간으로 산정되기에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아직 해당부분은 논의중이나 시행여부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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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신청은 사용하려는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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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식대 부분 명시 안했는데 연봉에 포함이더라고요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는 것이기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되게 됩니다.이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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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축하금?이런건 어떤 경우에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데 해당 부분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아래의 내용 참고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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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부분을 명시하고자 하는경우 기존근로계약서 상에 변경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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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 낼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에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신고에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우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조회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께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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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퇴사자인데 12월 보험환수금이라고 연락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등 취득시에 기재한 임금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실제 해당 근로자가 상여나 수당, 근로저간 변경으로 임금을 취득신고시 보다 높게 받는 경우 퇴사시 정산을 통해 부과가 됩니다.해당부분에 대해 근로자부담분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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