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퇴사자인데 12월 보험환수금이라고 연락이?
올해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12월 보험환수금이 나왔다고 회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같은 시기에 같이 일한 동료 중에 이런 연락을 받은 사람은 저 혼자라서요.환수금이 왜 발생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내역에 대한 것이라면, 급여 신고가 낮게 되었다거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는 등 신고금액보다 실제 임금총액이 더 많았을 때 이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구체적 내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등 취득시에 기재한 임금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실제 해당 근로자가 상여나 수당, 근로저간 변경으로 임금을 취득신고시 보다 높게 받는 경우 퇴사시 정산을 통해 부과가 됩니다.
해당부분에 대해 근로자부담분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지급한 월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이보다 적게 신고된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료를 매월 징수한 때는 추가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