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중실급여100만원받을경우 4대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주 3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기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0
0
근로계약서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 1217 회시에 따라,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2
0
0
합가(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6번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필요서류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신 후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0
0
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무를 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며, 법에서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출근하기로 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출근율을 산정하면 되며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 회사에서 출근하기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일로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0
0
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는데 퇴근을 늦게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청구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0
0
입사일과 근로계약 작성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이전 또는 동시에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시작일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입사일인 11.1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된 날짜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연봉 협상 등으로 상호간의 합의하에 몇일 뒤에 작성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급적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2
0
0
노동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0
0
회사의 성과급은 지급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법에 명시된 임금항목이 아니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횟수 금액 등이 산정되게 됩니다.이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지급횟수나, 최소금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0
0
회식비 지급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식비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임금항목이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비용처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31
0
0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형식상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