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는데 퇴근을 늦게시켜줍니다
병원에 5개월째 근무중인데 9시부터 18시까 근무입니다.
그런데 거의매일 2-30분 늦게마치고 어쩔땐 한시간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20분만가질때도있구요...이게 환자를 계속 받아줘서 그러는데 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다되가면 대충 사람을 더이상 받지않아야할것같다는 느낌이 올텐데 그냥17시가되도 받아주니 거의매일 늦게마칩니다. 잔업수당을 주는것도아니고 월급그대로에 상여금3개월에 30만원이다인데 돈을 더주거나 환자를 적절히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환자 늦게받지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스스로 늦게 퇴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으나,
업무지시를 해서 늦게 퇴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면, 정시에 퇴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근시간을 기록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청구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며,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8시 이후 20~30분가량의 잔업시간은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손님을 받아 발생하는 잔업시간으로 객관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기에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잔업시간에 대한 기록, 증빙을 남겨두어 추후 임금체불 등에 따른 대응에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