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무단이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유도?
22년9월부터 병원 야간당직 근무를 해왔습니다.
(오후9시부터 오전9시까지)
빈번하게 2시간 일찍(오후7시출근) 하는 날이 있었고,
그럴때면 일찍 출근했던 시간을 계산하여
공휴일에 입원환자가 없을 시 휴무로 사용해왔습니다.
23년 11월 부터 입원환자가 없으니 할일하고 퇴근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원래라면 12시간을
병원에 있어야했지만 4시간~5시간만 일을하고 퇴근했고
조기퇴근권유받은날엔 몇시에 퇴근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다 23년12월엔 입원환자가 평일 하루 빼고 없었습니다.
조기퇴근을 권유받지않았지만 할일을 일찍 끝낸 날에
제의지로 퇴근을 한게 7일 됩니다. (3시간~4시간 일하고 퇴근)
그러다 24년 1월 2일에 제맘대로 조기퇴근을 했다는걸
고용주가 알게되고 1월3일 퇴근하기 전에 저를 불러서 근무지무단이탈이라며 '믿음이 깨져서 더이상 함께 일을 하지 못할꺼같다.' 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며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그렇게는 못할꺼같다며 근무지무단이탈은 중징계에 해당되고 무급처리가 가능한데, 그렇게는 하기싫고 근무를 그만하는게 나을꺼같다며 조기퇴근한 날과 추가근무를 한 날을 계산하여 월급을 제하고 주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오늘 저녁까지 생각해보고 말을 해달라기에 저는 '제가 결정할수있는게 없지않냐' 라고 말했더니 저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복잡하게 갸야될꺼라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 실업급여는 안되냐고 물었더니 권고사직이 아니라 안된다고 했고 저는 뭣도모르고 그냥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하고 메디플로우라는 어플로 작성하면 된다기에 그 말을 끝으로 짐을 챙겨서 집에오게됐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걸 핸드폰으로 검색하다가 며칠전에
알게됐습니다.)
사업주에게 말을 안하고 무단으로 조기퇴근한건 근태불량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건 전혀 없습니다.
입원환자가 없더라도 했어야될 일들은 다 하고 퇴근했습니다.
(의료기구소독, 병실 침구정리 및 쓰레기정리,
환자복 세탁, 수술포 세탁 및 건조 후 정리)
1.실업급여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2.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했을 것이고,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못받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유도하는대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2.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중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