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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숲새217
올곧은숲새217

퇴직금 발생 기준 날짜 일주일 전에 의도치 않게 그만두게 됫는데 퇴직금 지급 여부요?

2022년 11월 28일 근무 시작.

주 6일 (월-토) 일요일 휴무

평일 오전 8시30분~ 오후 6시 30분

토 오전 8시~오후 5시

이외 사장님이 자리 비우시면 해당 근무 시간 보다 추가적으로 연장 근무도 많았음.(최장 하루 13시간)

1년 동안 근속. 결근 일수는 손에 꼽음.(병원 진료나 특별한 일정생기면 항상 사전에 고지하고 근무 일정 조정하거나 조퇴로 근무)

당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으로 근무. 해당 시급 으로 급여 인상 없이 2023년 11월 현재까지 받으면서 근무.

다른 곳으로 이직 하려고 11월 초에 퇴사 입장 밝히고 올해 12월까지 일 하고 가겠다고 미리 말씀 드리고 후임 구해지면 인수인계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두세차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도적으로 퇴직금 발생 기준 날짜(2023.11.27) 이전에 나가도록 유도하심.

후임 구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사람 구했다는 말 전혀 말씀 없으시다가 11월 15일에 통보받음.

(통보내용=20일부터 신입 출근 하기로 했으니까 21일까지만 인수인계 하고 마무리 하라.)

>> 위와 같은 경우

1. 이직을 결정하고 퇴사 2달 전 고지 했음에도

퇴직금 발생 시점 일주일 전에 통보식으로 퇴사권고 받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건지요?

2. 근로기준법상 11월 21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면 근무 일수로 1년이 못 되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불가피 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상당히 부당하다 느끼는데 이런 경우 퇴사하면서 퇴직금 아니고라도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지요?

예를 들어,

-본인은 주말 수당(1.5배) 없이 1년 가까이 일해왔는데 해당 건에 대한 수당이라도 그 간 주말 근무일수 계산해서 청구하고 싶음. 이것이 가능한지?

-계약 당시에 식비가 주휴 수당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셨고, 근로계약시에 구두로도 전혀 말씀 없으셔서 본인은 식비는 복지차원 지급인 줄 알고 근무 해오다가 최근 이직 결정 전에 내년 시급 인상을 협의 드렸고, 시급 인상 없이 11000원 유지하고 대신 식비 지원해주던 것도 주휴 수당에 포함 되니까(기존에 식대 카드를 매장에 두셨고 그걸로 하루 만원 기준으로 식사 배달시켜먹음) 그럼 식대카드를 없애고 알아서 해결 하는 쪽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 하겠다고 하심.

2023년 기준 주휴포함 11000원도 기준 시급에 미달하는 수준인데 지금껏 그 시급으로 받으며 1년 근속 후 내년 급여 인상에 대해 협의 하고자 제안 했으나 올릴 생각 없으시고 식비 지원마저 빼고 돈으로 돌려 주겠다는게 맞는건지?

- 그동안 못 받은 주휴 수당에 못미치는 시급 받고 일했는데 근무 일수 계산 해서 청구 가능한지?

3. 위 어떤 방법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11월 21일 퇴사 전 따로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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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회사의 통보를 거절하고 28일이후에 퇴사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한 경우도 아니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휴일근로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하는 금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퇴직금은 못받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3. 해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