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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타조181
귀중한타조18122.10.31

회식비 지급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회사에 회식비 기준이 없어서 부서별 한도를 잡고 회식비를.지급하려하는데

어떤식으로 지급하시나요? 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등으로 지급 하시는 곳도 계신가요?

또한 이런식으로 지급시에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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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회식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대해 회식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시거나 기존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현금지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를 이용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 소지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임금항목이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처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