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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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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시벌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감독관님이 해당 부분을 조사하여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아래의 법 규정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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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오나, 이에 대해 연차사용으로 소급해서 적용해주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를 하고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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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입사일과 별도로 연봉인상 시점을 기재하고 싶으시다면, 1. 근로계약기간 (근로개시일) 아래에 2. 연봉적용일 란을 만들어서 기재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인상되어 임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내역이 변경되어야 하며, 연봉금액을 적더라도 가급적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월 임금액을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봉으로 기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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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하기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셔서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해당 부분은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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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프로 및 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까지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 된 금액 이상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포함하여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실제 연장근로를 한 부분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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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22년 7월 1일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이는 퇴직 전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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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선생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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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지만 유급이기에 해당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선생님이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시는 경우 근무를 하진 않지만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에 월급을 지급받으시던 방법으로 일한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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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도 1부 보관을 하고 있을 것이기에, 근로감독관님꼐 해당 부분을 사업주 측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아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능한지 요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칙은 선생님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기에 위의 내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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