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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산정방식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선생님은 2022년 4월 1일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전 기간 연차휴가를 산정한 후, 선생님이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와 보상받았던 연차휴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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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게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2년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유에 해당되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여 쭉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등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원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지원금마다 상이하므로 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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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전세 목적 1회 매매 목적 1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횟수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오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할 부분이 아니기에 중간정산을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여부를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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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7일 중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어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일수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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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충족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심사를 통해 정확하게 알수 있으며,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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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하고 알바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경우 임금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던 경우에는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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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일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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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개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 2018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 2019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6개 2020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6개 2021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7개 2022년 2월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7개 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6월달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22년 2월 15일에 발생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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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알수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주신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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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수당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선생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8년 7월 9일~19년 7월 8일까지 1년 미만 기간 매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 발생19년 7월 9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20년 7월 9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21년 7월 9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발생 선생님이 22년 5월에 퇴사하는 경우 22년 연차발생일수는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일수는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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