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일자를 충족하지 않고 바로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후에 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거부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신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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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입사한 시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의 경우 21년 4월에 입사하여 22년 5월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11개,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이 됩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 또는 공휴일 등에 연차대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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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사업주도 동일하고 형식적으로 관계사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거부하는 것이 법 위반일 수 있으나, 만약 새로운 회사에 신규입사한 형태라고 한다면 6개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승인하여 확인서를 등록해주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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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시 임금금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한 기일이 있는 경우 해당 기일까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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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부분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선생님께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제도 등을 이용하시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선생님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선생님이 제도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임산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라고 한다면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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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후 1년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추후 복직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1년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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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으나 휴직 기간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 이 지난 다음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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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과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해고이기에 선생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직서에 자진퇴사로 기재가 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으시기에 어려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가 부당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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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이에 응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에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1년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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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저녁 10시~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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