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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
럭셔리한딱따구리29022.05.16

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

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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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

    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

    --------------------------------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해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위의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나 권고사직은 미발생합니다.

    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서류 등)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6월 12일 1년 계약만료이시면 그때까지 일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그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데로 본인이 6월7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시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퇴직금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 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일 이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부당해고 여부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업무 대리를 원하시는 경우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있는데 그 이전에 대체자를 구하고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이에 응한다면 부당해고해 해당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료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까지 근로하겠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어떤 사유로든 1년 근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채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

    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

    >> 네,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이에 응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에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1년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할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해고 구제절차, 해고예고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근로계약기간도 1년 이전에 종료되므로 퇴직금 요건에 불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요구 거부하시고, 12일까지 근로제공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가 어떤 것이건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365일을 채우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이는 바,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