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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나이 요건은 육아휴직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육아휴직 시작시점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각 자녀 별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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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가 된다면 그 전에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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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전 18개월간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도 합산이 되기에 요건을 충족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를 받으신적이 없다면 전 직장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산정될 것이나 해당 부분은 심사 후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 참고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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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년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5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2021년 3월 25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미사용하고 4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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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산정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고 퇴직시에 입사일로 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선생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연차개수를 확인하신 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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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월급일에 해당 일에 대한 월급을 지급받으시고, 추후 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근로계약서 등에 다음 월급 지급일에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필요) 가 아니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 따라 시급x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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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말씀주신 부분과 더불어 사업장에서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고려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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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회사에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 징계 해고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인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기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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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올해 3년차,근무시간5.5시간,주5일근무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식에 대입하시어 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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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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