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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년 5월에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11개, 만 1년 된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1년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만 1년되었을 떄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이 시행되지 않았기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생님이 사용한 연차휴가 10개를 사용한 시기를 명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개수 산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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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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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작년 최저임금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당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중 임금이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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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포함되서 산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만 1년(365일) 을 근무하신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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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인정이 되오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왕복 3시간 이상(네이버 지도 기준)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용센터 별로 요청하는 자료가 상이할 수 있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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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돌발 상황발생으로 근무시 저녁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실 근로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시에 30분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3시간 근무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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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되지 않기에 기준기간 연장을 통해 3년 내로 연장이 되더라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기에 해당 부분은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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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점심시간 유급유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법 이상으로 지급해주는 것이기에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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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상에 개인사유로 대부분 명시를 하게 되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한 사직서를 1부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근거로 4대보험 상실 절차 등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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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및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3일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3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후슈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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