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기간제교사 6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이 이직잔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여기사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됩니다.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요일, 기간을 정해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21년 2월 1일 입사하여 22년 1월 31일까지 매월 만근하여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22년 2월 임금지급기일에 해당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차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함께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시 정산을 해주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21년 3월 1일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사직일이 3월 1일이 되는 경우에는 만 1년을 근무하였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직일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한달전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한에 따라 사직일을 상호간에 정하게 됩니다. 위에 따라 사직일을 정하여 전달했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헤 해당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났을 때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시 미사용한 분에 대하여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주신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일 보면, 19년 1월 2일 입사이시기에 21년 1월 2일부터 22년 1월 1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하 산정하여 지급된 것이기에 퇴직 시에 모드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 부분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년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발생21년 8월 1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되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20년 8월 10일~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시 4개 21년 1월 1일 1년 미만 7개+ 비례발생 15개 x 해당 근로자 20년 소정근로일수 / 20년 회사 소정근로일수 22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 됩니다.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로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계약직 1년미만(9개월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2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모든개월 만근시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연차대체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기에, 3년 내에 지급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미사용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2021년 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지지 않았기에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아래와 같이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3.3%신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3.3%를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근로자성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합산되어 1년이 산정될 것이며,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