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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먼저 선생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시간 근로자란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선생님이 근로계약서 상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경우)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의 통상 시간이 선생님과 같은 경우라면 법정 소정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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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육아휴직제도 적용댈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은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안내 글을 첨부한 부분입니다.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2개월 이내인 경우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출생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①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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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에 임금을 청구하시고,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오나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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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안내 내용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7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규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모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 받는 경우, '22년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70*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출생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①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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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수습3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수습기간 후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고 선생님이 동의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 해당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폐업 또는 휴업 절차를 거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정확하게 확인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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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후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개인 휴직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출근율에 포함해야 합니다. 휴직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휴직 후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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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 등에 대한 사유, 절차를 명시하여 근무태만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두고,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계적인 징계를 거쳐 추후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여겨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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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2주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급여가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퇴직시 임금금품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선생님이 구두로 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사직서 수정의 경우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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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기록 태만 시 인사관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용무로 지각 및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규정, 연차휴가 및 반차휴가 신청 및 절차, 출퇴근 기록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인사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기에 고용노동부 취업규칙(표준) 자료를 참고하시어 규정화 하시는 것을 추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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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해야한다라는 의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규정, 관행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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