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기록 태만 시 인사관리 문의
코로나 주사 맞는 것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1~2시간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그냥 근무를 한 것으로 치지만, 3~4시간자리를 비우면 반차(4시간)를 쓰라고 합니다.
1.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근무(8시간)를 인정해왔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관리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냥 퇴근을 안찍고, 반차사용서를 미제제출하고, 2~3시쯤 퇴근한 경우는 인사관리하는 제가 알수도 없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의 기록은 노무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체계입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분들이 출퇴근 기록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출퇴근기록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하는 조항 등의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칙을 신설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출퇴근 관리가 힘든 경우
출퇴근시간 증빙을 위해 사원카드를 출 퇴근시 찍어서 전산화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듭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 게시판 공고 및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 출퇴근기록을 누락하는 경우 일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 누락 내역을 누적관리하시어 일정 횟수 이상 누락한 인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근무(8시간)를 인정해왔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관리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냥 퇴근을 안찍고, 반차사용서를 미제제출하고, 2~3시쯤 퇴근한 경우는 인사관리하는 제가 알수도 없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게 궁금합니다.
1.지문인식 및 전자식 출퇴근 시스템 도입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지차제 또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확인하실것)
2. 해당 적용이 어렵다면 퇴근안찍고 퇴사한자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하고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대로 인사관리를 하려면 짧은 시간 조퇴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사의 결재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월급여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만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할 때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용무로 지각 및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규정, 연차휴가 및 반차휴가 신청 및 절차, 출퇴근 기록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인사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기에 고용노동부 취업규칙(표준) 자료를 참고하시어 규정화 하시는 것을 추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기록에 대한 새콤이나 전자식에 계산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면 가장 좋습니다. 출퇴근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로 출퇴근시스템을 만들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등이나 일지등으로 보관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