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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및 자발적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알고 계신것과 같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오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 등을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예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은 예외로 제외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오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경우라면 노동청의 임금체불 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고 있으며,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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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해당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임금이 해당 시간까지 반영하여 산정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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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촉진,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ㄷ매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시에도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사직일이 확정되신 경우라면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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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과거 가입 이력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기에 해당 사이트에서 1차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 공단에 추가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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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의무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주 14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의 경우 3.3% 사업소득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세금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께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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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체불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매월 만근한 경우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총 11개 발생2019년 11월 5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020년 11월 5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 회계연도 기준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12월 4일 만근시 1개 연차휴가 발생2019년 1월 1일 1년 미만 만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0개 + 15일 x (18.11.5~12.31 선생님 소정근로일수)/ 18년 회사 소정근로일수 (월로 대략 산정하면 2.5개 ) = 대략 12.5개 (이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짐) 2020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021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연차촉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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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30명 미만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쉬도록 되어 있기에 연차휴가 대체가 어렵습니다. 해당 유급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작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었기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했던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해당 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연차가 차감되지 않았던 것이며, 유급휴일이 아닌 출근일이기에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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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3개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속하여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 공제와 관계없이 소득세 부분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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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퇴사자 급여 최저시급?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합의한 연봉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일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급적 근로자가 입사를 한 경우 입사일 또는 이전에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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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발생분이지만 1월 지급시 시급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26일부터 31일분의 경우 2021년 시급을 적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2022년 변경된 9,16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1년 12월에 대한 임금을 22년 시급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이상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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