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발생분이지만 1월 지급시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25일자로 정산하여 말일자 지급하는데
1월분 임금이 걸리네요.
12/26-31일분 급여는 1/1- 1/25일분 까지 해서 1/31일자에 지급 하는데 이때 최저시급을 어떤걸로 적용해야 하나요.
2021년? 2022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2월에 근로한 부분은 2021년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1월에 근로한 부분은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1월 1일 이후의 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26~31(7일)에 대하여는 "2021년도 기준 월급여*7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2022.1.1~1.25(25일)에 대하여는 "2022년도 기준 월급여*25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1.31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1.12.26.~31. 근무에대 해서는 2021년 최저시급 기준
2022.1.1~25.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작년도 최저임금(8,720)을 적용하고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올해 최저임금(9,160)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26일부터 31일분의 경우 2021년 시급을 적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2022년 변경된 9,16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1년 12월에 대한 임금을 22년 시급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이상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