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서 1월사이 월급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월급을 입사한 날 받고있어서 직원들 마다 월급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로 넘어갈때가 애매합니다.(최저임금받고있어요)
제가 20일 월급날이라 12/20-1/19 급여를 받는데 12월은 24년 최저임금으로 1월은 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합친금액을 받는게 맞는건지, 이번달은 작년과 같은금액을 받고 다음달부터 25년으로 적용된 금액을 받아야 맞는건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정산이 12.20~1.19라면 12월은 24년 최저임금 기준, 1월은 25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근로에 대하여는 2025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1/1~19일은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점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4.12.20 - 31. 까지는 2024년 최저임금에 적용되고
2025.1.1. - 19.까지는 2025년 최저임금에 적용이 된다면 법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5년이 지난 시점에는 25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12/20-31,1/1-19 로 구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1.1.기준으로 변경되므로 질문자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12.20.~12.31.까지는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변경된 최저임금적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로의 대가는 임금지급기일에 나누어 받으면 될 것이며, 1월 근로의 대가 역시 임금지급기일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작년 최저시급(9,860원)으로 산정하고 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올해 최저시급(10,030원)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