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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물소115
끈질긴물소11523.01.18
1월 급여에 12월 시간 외 근무수당 계산시 12월과 1월중 언제 월급으로 계산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월 급여를 25일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말일 전에 마감하므로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전월 근무내역을 월초에 전달받아서 익월 급여에 반영하는데요.

12월 시간 외 근무한 것 을 1월에 반영하려고 하니

2022년 12월의 월급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지,

2023년 1월의 월급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지 너무 헷갈립니다.

1월 기준으로 연봉이 다 올랏기때문에 금액이 꽤 차이나서 언제의 급여로 계산 하는게 맞을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산정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월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은 12월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근로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2023.1.에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2022.12.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에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면 임금인상전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만 1월에 한다고 하여 인상된 1월 급여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