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 정산시점에서 시급 문의 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 있는데요.
월급직은 잔업시간은 매달 이월하여 다음달에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서 매년 1월로 바뀌는 시점의 경우 계속하여 매년 인상된 시급으로 작년 12월분 잔업시간을 계산하여 25년 01월 급여에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년 12월분 잔업시간에 대하여 24년 시급으로 정산하여 25년 01월 급여에 정산해 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24년 12월 잔업시간 * 24년 기존시급 = 25년 01월 월급
2) 24년 12월 잔업시간 * 25년 인상시급 = 25년 01월 월급
지급 시점에서 산정된 시급으로 무조건 정산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