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시 야근수당도 해당 될까요?
기본급이 잘못들어와 말씀을 드리니 다음달 기본급에 소급적용 괜찮겠냐고 하여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달에 야근을 많이 했는데 다음달 월급에 소급 적용시 12월 야근한 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덜 들어온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잘못들어와 말씀을 드리니 다음달 기본급에 소급적용 괜찮겠냐고 하여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달에 야근을 많이 했는데 다음달 월급에 소급 적용시 12월 야근한 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덜 들어온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 급여 계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통상임금 등의 단가 산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소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모두 재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겠으므로,
제대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등 또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도 잘못 지급되었다면 그 부분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산착오로 임금이 잘못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12월 야근수당도 잘못 입금이 되었다면 소급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적게 지급되어 통상임금이 낮아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 또한 적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인상된 기본급 기준으로 다시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