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판결이후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하나요
작년판결이후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이고 다음해 1월10일에 미사용연차 지급합니다. 근데판결은 12월19일이후 판결났는데도 기본급을 다 바꿔서 지급해야하나요?
현재는 통상임금 적용 전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소급적용 지급안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고용·노동
작년판결이후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이고 다음해 1월10일에 미사용연차 지급합니다. 근데판결은 12월19일이후 판결났는데도 기본급을 다 바꿔서 지급해야하나요?
현재는 통상임금 적용 전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소급적용 지급안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