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적게 지급한 경우, 향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기 않더라도 사업장이 노동청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어 근로감독을 받을 경우, 해당 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적게 지급된 상황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