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판결이후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하나요
작년판결이후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이고 다음해 1월10일에 미사용연차 지급합니다. 근데판결은 12월19일이후 판결났는데도 기본급을 다 바꿔서 지급해야하나요?
현재는 통상임금 적용 전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소급적용 지급안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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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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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결 이전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당 지급 시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 판결은 소급적용하지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변경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적게 지급한 경우, 향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기 않더라도 사업장이 노동청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어 근로감독을 받을 경우, 해당 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적게 지급된 상황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