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금액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12월 31일까지이고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매월 25일 급여가 지급됩니다.
12월 24일 까지 근무한 내용에 대해 12월 25일 급여가 나가고
25일~31일 까지 근무한 내용은 1월 26일에 급여가 나갈예정입니다.
12월 15일이면 퇴직금이 발생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금액 문의드립니다.
10월/11월/12월 급여 평균금액을 지급하는지
11월/12월/1월 지급한 평균금액을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10월 + 11월 + 12월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3개월 판단 함
입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위 기간에 대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세전 월급을 3개월치 대입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12.15.까지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2.31.까지 산정해야 하므로 10.1.~12.3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기준이 아닌 발생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일에 차이가 있어도 평균임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12월에 발생된 임금을 나눠서 12월과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 임금입니다.) 따라서 10월 ~ 12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