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소식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이활력있는늑대
한결같이활력있는늑대

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고

급여일은 매달 25일입니다.

퇴직급여도 지급해야되는데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올해 8월까지 5시간 , 9월~12월 8시간이면

1. 9월~12월 3개월 통산 급여로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걸까요?

2. 12월 25일은 12월 24일까지 근무한 내용에 대한 급여 지급하고

1월 25일에 12월 25일~12월 31일 급여와 퇴직급여를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2.31까지 근로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10월 + 11월 + 12월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2025년 10월 + 11월 + 12월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월급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마지막 월급 +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14.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