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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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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는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곳은 많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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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을 안 시킨 사업장의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 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자 부담분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또한 지급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지급되어야 하며, 미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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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가능하오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아래의 사유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 체력저하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당 질병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퇴직 이전에 사업장에 이를 이유로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확인서 등을 수령하시고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상황으로는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한 부분이 없기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9번 사유)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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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의 합의 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의 경우 선생님이 퇴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되기에, 해당 일까지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불가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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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계약직 근무이후 계약연장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오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를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르게 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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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신고 등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법조항 위반으로 처벌규정을 확인하여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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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예정자 입니다.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8년 11월 12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 총 11개 발생2019년 11월 12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020년 11월 12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021년 11월 12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거나,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먄약, 20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1년 11월 12일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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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일 때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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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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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던중 다른회사로 비로 취직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한 경우라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시 이전의 직장 기간까지 고려하여 산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추후에 이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심사를 진행해보아야 정확하게 기간이 산정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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