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흡족한진도개86
흡족한진도개8622.01.06

출산휴가기간동안 프리랜서 소득발생 시 불이익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근무중이며 이외에 프리랜서 고용형태의 사무직으로도 겸직 중입니다.

1월에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하는데

출산휴가 기간 전에 프리랜서로 일했던 근로수당을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받게 되면 (금액은 100만원 미만이며 업종 특성상 수당 지급일이 불규칙 합니다.)

소득 발생으로 잡힐듯 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발생한 소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이전 근로에 대한 임금이 출산휴가 이후에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출산휴가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을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받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 취업한것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상에 73조 규정에 출산휴가 부분이 준용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등의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