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후 실업급여 신청, 프리랜서 출산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2일씩 2곳에수 총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고용보험을 3년이상 가입하여 프리랜서로
근무했고 , 한 곳은 아예 보험가입없이 3.3 프리랜서로 1년이 채 안되게 근무했습니다.
1.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는 상태라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까지 이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
2.신청 기간이나 시기를 어떻게 계산하고
신청해야 두가지 다 수급받을 수 있나요?
3.두가지 다 수급받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4.프리랜서인 경우 18개월 내 최고월급 3개월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도 인정되나요?
5.출산 급여가 50미만일 경우
퇴사 후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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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퇴사 이후에는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5.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