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난히인기있는여우
유난히인기있는여우

출산휴가급여 후 실업급여 신청, 프리랜서 출산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2일씩 2곳에수 총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고용보험을 3년이상 가입하여 프리랜서로

근무했고 , 한 곳은 아예 보험가입없이 3.3 프리랜서로 1년이 채 안되게 근무했습니다.

1.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는 상태라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까지 이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

2.신청 기간이나 시기를 어떻게 계산하고

신청해야 두가지 다 수급받을 수 있나요?

3.두가지 다 수급받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4.프리랜서인 경우 18개월 내 최고월급 3개월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도 인정되나요?

5.출산 급여가 50미만일 경우

퇴사 후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신청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퇴사 이후에는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5.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