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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독수리51
수줍은독수리5121.09.28

임산부이며 출산시 출산급여가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3.3%제외)로 급여를 받고 있고,

개인사업자등록증도있습니다.

내년5월출산예정이며,

프리랜서로 출산급여와

4대보험 적용되는.직원의 출산급여 지급 수준이 다른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받는수준이 같지요?

이왕 혜택을 볼수있다면,

좋은쪽으로받고싶어서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신고를 해줘도되고

프리랜서로 둬도 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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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 신청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됨(처음 1회 신청시는 방문)

    • 산출기준 :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함(90일 기준 최고 600만원 지급)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

    • 급여감액 :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신분이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시 월 50만원 씩 3회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달리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2.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지급 상한하한액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입니다.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하여 총 150만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