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2022. 01. 05. 21:39

회계사 사무실에서 신입으로 취업을했는데 영업일기준 10일정도 출근을하고 사람들이 저랑 안맞고 매번 뭐 할때마다 눈치가보여 퇴사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법이 잘못된건 인정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긴받았지만 제가 직접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고 퇴사한 날 기준 전 후 며칠동안 신고하는 기간이나 기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가세신고 대비해서 미리 연습하는정도?의 일과 거래처에서 처리해달라는 업무들을 하는 상태였고 그것마저 저 혼자 못하는 일이라 다른분이 옆에서 가르쳐주시면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하였고 사대보험가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가 넘은시점인데 사대보험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아도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제가 상실신고 신청을 해놨는데 따로 급여명세서나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서류없이 신청만 해놓은상태입니다ㅠ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사대보험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신입으로 취업을했는데 영업일기준 10일정도 출근을하고 사람들이 저랑 안맞고 매번 뭐 할때마다 눈치가보여 퇴사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법이 잘못된건 인정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긴받았지만 제가 직접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고 퇴사한 날 기준 전 후 며칠동안 신고하는 기간이나 기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가세신고 대비해서 미리 연습하는정도?의 일과 거래처에서 처리해달라는 업무들을 하는 상태였고 그것마저 저 혼자 못하는 일이라 다른분이 옆에서 가르쳐주시면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하였고 사대보험가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가 넘은시점인데 사대보험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아도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제가 상실신고 신청을 해놨는데 따로 급여명세서나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서류없이 신청만 해놓은상태입니다ㅠ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사대보험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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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이 되어도 상실신고되지 않으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2. 01. 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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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2022. 01. 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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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제가 상실신고 신청을 해놨는데 따로 급여명세서나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서류없이 신청만 해놓은상태입니다ㅠ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사대보험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용된 인력에 대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해야합니다.

      임의로 사용자 허락없이 상실처리한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임의퇴사의 경우 월급제의 경우라면 30일전 퇴사통보해야하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바, 2주 지나서 미지급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1. 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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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했다 하더라도 사업주를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업주 부담분을 내야 하니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01. 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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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퇴사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질문자님께서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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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1. 0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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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퇴사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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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의 합의 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의 경우 선생님이 퇴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되기에, 해당 일까지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불가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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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여 배상을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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