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회계사 사무실에서 신입으로 취업을했는데 영업일기준 10일정도 출근을하고 사람들이 저랑 안맞고 매번 뭐 할때마다 눈치가보여 퇴사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법이 잘못된건 인정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긴받았지만 제가 직접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고 퇴사한 날 기준 전 후 며칠동안 신고하는 기간이나 기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가세신고 대비해서 미리 연습하는정도?의 일과 거래처에서 처리해달라는 업무들을 하는 상태였고 그것마저 저 혼자 못하는 일이라 다른분이 옆에서 가르쳐주시면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하였고 사대보험가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가 넘은시점인데 사대보험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아도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제가 상실신고 신청을 해놨는데 따로 급여명세서나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서류없이 신청만 해놓은상태입니다ㅠ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사대보험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