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액재판) 걸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1. 04. 21. 10:14

안녕하세요 제가 21.2.22부터 3.8일까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지난 4.1 사업소득지급명세서 1건이 누락되었다고 피해금액 가산세를 제게 물으라고 문자가 왔네요

1.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제대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실퇴사일이 3.8이고 신고마감이3.10입니다 무단 퇴사도 아니고 3.2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업무 중간보고 하였었고 3.8퇴사시에도 서류를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통화로도 중간결재도 올렸고 검토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는 시점에 가산세를 물으라해서

업무인수도 제대로 안되었고 검토를 하지 않은 그쪽책임이라고 못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도 급여는 일용직으로 일할계산 되었더라구요

일용직계산이 되었다는건 제가 정규사원이 아닌 일용직이었다는 말이잖아요 말그대로 업무보조인데

제가 가산금 내야 되는지요?

그리고 안내면 회사에서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걸까요?

재판을 하면 소액재판일듯 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소송을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뜻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본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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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인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국세청 등에는 세무 담당자인 담당 세무사가 그 책임이 있으며 해당 사무 보조자인 질문자 측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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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재직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업무처리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세무사사무실 측에서 소송제기를 할 경우 업무처리에 과실이 없었음을 항변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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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 컨펌을 받고 업무처리를 했디면,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안내면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장내용 파악하여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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