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액재판) 걸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1.2.22부터 3.8일까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지난 4.1 사업소득지급명세서 1건이 누락되었다고 피해금액 가산세를 제게 물으라고 문자가 왔네요
1.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제대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실퇴사일이 3.8이고 신고마감이3.10입니다 무단 퇴사도 아니고 3.2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업무 중간보고 하였었고 3.8퇴사시에도 서류를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통화로도 중간결재도 올렸고 검토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는 시점에 가산세를 물으라해서
업무인수도 제대로 안되었고 검토를 하지 않은 그쪽책임이라고 못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도 급여는 일용직으로 일할계산 되었더라구요
일용직계산이 되었다는건 제가 정규사원이 아닌 일용직이었다는 말이잖아요 말그대로 업무보조인데
제가 가산금 내야 되는지요?
그리고 안내면 회사에서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걸까요?
재판을 하면 소액재판일듯 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