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세친구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고있었는데 이번에 세무사를 변경하게되면서
제가 4대보험 신고 요구를 했던 직원을 본인들 맘대로 신고를 안하게 되어있는 걸 알게됬습니다.
고용,산재만 가입이 되어있고 건강, 연금은 신고가 안되어있었기에 해당 직원의 밀린 5달치 건강, 연금 보험 금액을 물어내야하고 신고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두루누리 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보상을 해당 세무사보고 책임지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고 말을 했고, 그렇기에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저한테 직원 급여가 어떻게 되냐했을때 1년을 기준으로 4.345주로 계산해서 알려줬어야하는데 제가 다음달(4주인달) 기준으로 알려주었기에 보수신고 금액 미달이라 신고를 안했다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한테 1년기준으로 알려달라한적없고 급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다음달 급여를 말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주고받은 내역을 보여달라 그러면 서로 깔끔한거 아니냐며 요구하였으나 보여줄 수 없다고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상담내역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고소하게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해아 상담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