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예정자 입니다.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 후 1월 1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주위에서 1월 퇴사자지만 연차가 나오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거나 해야한다는 조언을 해주셔서요.
혹시 퇴사 전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해당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 후 1월 1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주위에서 1월 퇴사자지만 연차가 나오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거나 해야한다는 조언을 해주셔서요.
혹시 퇴사 전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해당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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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른 글에서 남긴 내용처럼. 22.1.1에 1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4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며,
유리한 규정이 회계연도 인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회계 11+2+15+15+16=59
입사 11+15+15+16 = 57
회계연도에서 사용한 갯수 및 대체한갯수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4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43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는 43일을 받게 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에도 정상적으로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신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8.11.12~2019.10.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2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8.11.12~2019.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12~2020.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12~2021.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11월 12일에 발생하는 16일입니다. 이 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8년 11월 12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 총 11개 발생
2019년 11월 12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0년 11월 12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11월 12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거나,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먄약, 20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1년 11월 12일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