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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황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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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예정자 입니다.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 후 1월 1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주위에서 1월 퇴사자지만 연차가 나오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거나 해야한다는 조언을 해주셔서요.

혹시 퇴사 전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해당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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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 후 1월 14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주위에서 1월 퇴사자지만 연차가 나오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거나 해야한다는 조언을 해주셔서요.

      혹시 퇴사 전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해당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

      네. 다른 글에서 남긴 내용처럼. 22.1.1에 1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4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며,

      유리한 규정이 회계연도 인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회계 11+2+15+15+16=59

      입사 11+15+15+16 = 57

      회계연도에서 사용한 갯수 및 대체한갯수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4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43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는 43일을 받게 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에도 정상적으로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신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8.11.12~2019.10.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2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8.11.12~2019.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12~2020.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12~2021.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11월 12일에 발생하는 16일입니다. 이 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8년 11월 12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 총 11개 발생

      2019년 11월 12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0년 11월 12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11월 12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거나,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먄약, 20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1년 11월 12일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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