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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행 대는 휴일 근무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명시된 법정휴일과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놓은 약정휴일이 포함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휴일인지 휴무일인지를 먼저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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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무급휴일에 관한 문구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숙지를 하신 후 문구를 명시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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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으로 주46시간 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월액 (주휴포함) 1,914,440원이며 ,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연장근로 6시간에 대하여 6시간 x 9,160원 x 4.345주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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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정리할 시간 준다는 회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을 회사가 먼저 제안했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추후 퇴사를 하시고 난 후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었음에도 자진퇴사로 처리된 부분은 노동청 진정이 아닌 근로복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퇴사사유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선생님이 먼저 퇴사를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에 가급적 회사와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은 녹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대화상대방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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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게 됩니다. 1월 4일 입사하시어 다음연도 1월 3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고 퇴사일이 1월 4일이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소진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기한 내에 모아두셔서 원하시는 날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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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오나 그중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라면 인정이 되며, 이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년 되기 이전에 선생님을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떄 녹취등을 하시어 해고등에 대비하여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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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라면,2021년 11월 19일 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해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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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해서도 추후 퇴직시 잔여 연차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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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관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부분으로 중간정산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지 등은 세무카테고리 등의 답변을 얻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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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입사자 연차촉진제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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