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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1.06

회사폐업으로 정리할 시간 준다는 회사(실업급여)

다음달 회사폐업(확정은아님) 직장 알아볼 시간 준다며

이사가 말을 꺼냈는데요 저는 권고사직으로 생각되어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거라생각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고 자진퇴사 처리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얘기 꺼내셨으니 실업급여 탈수잇게 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역으로 그럼 안나가게 하고 남으시면 어떤 직무를 남아서

담당할수있냐고 묻더라고요...

억울하고 비참하기도한데

녹음도 못했는데 노동청 같은데에 신고하면 제가 좀 덜 억울할까요? 아니면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까요...

잘 아시는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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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현재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버티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이직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폐업할때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의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이직사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회사가 먼저 제안했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추후 퇴사를 하시고 난 후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었음에도 자진퇴사로 처리된 부분은 노동청 진정이 아닌 근로복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퇴사사유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선생님이 먼저 퇴사를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에 가급적 회사와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은 녹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대화상대방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