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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22.12.02

권고사직 받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상실처리를 안해줍니다

약 11개월간 일을하고

4대보험을 넣은 상태입니다

오전에 출근을 하는데 장사가 잘안된가하여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11월30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를 해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랑 고용고용보험 신고서 제출 해달라고 발을했는데 자기도 정리할끼 많다 생각좀 해본다 시간좀 주리

라고 하는중인데 이럴때는 제가 할수있는게 없나요 ㅠㅠ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서류 처리를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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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폐업처리하는 것이라면

    세금 정리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상실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을 12.1.자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경우라면 12.1.자로 퇴사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되므로, 사용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지연할 경우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