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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시 남은 연차일수 달로 끊어서 줄일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1년 1월 1일 입사자가 22년 6월 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에 대하여는 22년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2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6월 1일 퇴사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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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의 사진과 같으며,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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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있어도 왜 인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규정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아래의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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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76일 권고사직 7개월 계약직 만료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이 안되는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있고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 회사로 부터 이직확인서를 수령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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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근로자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연차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의 판례기준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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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교부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만 해당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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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로 인한 해고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이 정당한 업무 명령이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시말서를 작성해야 하겠지만, 단순한 경위를 넘어서 반성문이나 사죄문을 의미하는 시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을 징계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적법성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의 경우가 아니라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취업규칙 상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인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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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사노무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로 정산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해놓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주도록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두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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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퇴사 전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14일 이후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일에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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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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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20년 2월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21년 2월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촉진연차를 제외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20년 4월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의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21년 4월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촉진은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1년 미만 :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총 11개 발생 만 1년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만 2년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만 3년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만 4년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의 형태입니다. 3.17년11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18년 11월 15개, 19년 11월 15개, 20년 11월 16개, 21년 11월 16개가 발생됩니다. 22년 11월 17개, 23년 11월 17개, 24년 11월 18개가 발생됩니다. 모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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