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퇴사 전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 12. 30. 12:04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난주에 계약직 계약 만료했고, 계약연장 안하고 퇴사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일하다가 퇴사하면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데, 계약직 계약만료 후 퇴사해도 이와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했던 곳 월급날이 매월 10일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2. 01. 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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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모두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2022. 01. 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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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날과 상관 없습니다.

       

      2021. 12. 3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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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만료로 퇴사 후 해당 회사에서 다시 단기알바든 뭐든 근무를 할 경우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건가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동일한 급여를 줄 것 같긴한데. 이는 근로자, 사용자간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최저임금 이상으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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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시급제이건 월급제이건 간에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이 매월 10일이더라도 11일부터~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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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14일 이후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일에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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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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