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넌 1월10일자로 자발적퇴사예정입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일이 8월까지 계속있었는데 (주4일 2시간 연장과 매주 토요일 8시간근무)퇴사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럴경우 회사에 피해가 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