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당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28. 15:03

작년 11월 16일부터 근무하였고 10인이상 사업장이며 단시간 근무자이지만 주 22.5시간 근무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였지만 그 전에 다른직장에서 4개월 일한 상태라서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 근무는 충족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 고용보험 신고도 하고 그런다하는데..

사직서를 쓰는게 실업급여 받는것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 사직 사유에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명시하시면 되며, 추후에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사직서를 1부 사진찍어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가 반영이 되어야 하며 피보험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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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권고사직 당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04.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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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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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이고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을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서 보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에 퇴사사유를 정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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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사직서 내용 상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4.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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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락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봅니다.

            2021. 04. 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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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예외적인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2021. 04. 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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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만으로 실업급여를 결정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퇴사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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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021. 04.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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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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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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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권고사직임을 입증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4. 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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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4. 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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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직서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인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사직서 제목에 권고사직서라고 쓰시고, 내용에 회사에서 권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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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 고용보험 신고도 하고 그런다하는데..

                              사직서를 쓰는게 실업급여 받는것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직서의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적는다면 문제없으나, 개인사정으로퇴사작성시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

                              사유작성에 신중하시기바랍니다.

                              2021. 04.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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