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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군함조104

아리따운군함조104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인정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23년 4월 2년(사대보험 가입됨)

정규직일한 회사 자진퇴사후

23년 6월 ~ 11월 계약직 근무를(4대보험가입됨,180일 조금 안댓음)

하였으며

이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를 23년

12월부터 5월까지

수급하였습니다.

그후 24년 6월 10일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오늘 경영악화로 문을 닫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실업급여조건 해당되면 서류처리 해준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도 미루어 진다고 한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6월 10일부터 근무를 하였으므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