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 관련 4대보험 문의
A회사에서 12월 31일 퇴사 후 B회사로 이직하여 1월1일부터 출근하게된 상황입니다.
A회사의 연차가 남아 12월31일까지 연차를 소진하면서 12월31일자 퇴사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1월1일 4대보험 상실처리"??
A회사에서는 1월1일 상실되니 B회사에 1월1일부터 출근하지 못한다 그러니 30일로 퇴사하는걸로하되 본인 연차 하루 손해보는건 이해해라 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
질문 1.
A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12월31일 퇴사- 상실신고 - 1월1일 상실신고처리 - 1월1일B회사 출근 및 4대보험 관련처리가불가능한 상황으로 B회사로 출근을 못하게되는 상황인가요??
질문2.
위와 같은 사유로 30일로 퇴사일을 임의로 바꿔 연차 하루를 손해보는게 정당한것 인가요? 아니면 A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처리해 지급해야함이 옳은건가요?
강제로 연차 손해가 진행될 경우 어떠한 법적근거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