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 관련 4대보험 문의
A회사에서 12월 31일 퇴사 후 B회사로 이직하여 1월1일부터 출근하게된 상황입니다.
A회사의 연차가 남아 12월31일까지 연차를 소진하면서 12월31일자 퇴사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1월1일 4대보험 상실처리"??
A회사에서는 1월1일 상실되니 B회사에 1월1일부터 출근하지 못한다 그러니 30일로 퇴사하는걸로하되 본인 연차 하루 손해보는건 이해해라 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
질문 1.
A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12월31일 퇴사- 상실신고 - 1월1일 상실신고처리 - 1월1일B회사 출근 및 4대보험 관련처리가불가능한 상황으로 B회사로 출근을 못하게되는 상황인가요??
질문2.
위와 같은 사유로 30일로 퇴사일을 임의로 바꿔 연차 하루를 손해보는게 정당한것 인가요? 아니면 A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처리해 지급해야함이 옳은건가요?
강제로 연차 손해가 진행될 경우 어떠한 법적근거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직한 회사는 1월1일부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게 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1월 1일에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위 1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2021.12.31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고 2022.1.1자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다른 회사에 2022.1.1자로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이 앞당겨졌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는 경우에 상실일은 1월 1일이 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것이기에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1월 1일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정확하게 연차를 손해본다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나, 회사에 기존대로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로 퇴사 진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여 30일 마지막 근무를 하여 1일분에 대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선생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