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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150
검은콜리15023.01.27
중도 퇴사자 / 중간 입사자 4대 보험 문의드립니다

1월 1일이 아닌 2일 입사자 이며,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3개월 계약 이었습니다.)

기본급 201만원 중 1일 미입사날은 일할 계산되어 9620x8 해서 제한 뒤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스케쥴 제 근무라 1월은 미입사날 1일 제외 풀근무 예정이고 차감될 금액 없을 예정입니다.

4대보험이 1일 이후 즉, 2일 입사자부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익월부터 시작됨자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근로자 기준이지만 60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모두 적용되는 사실도 확인했구요.

저는 209시간 근무 기준자고 2일 입사 31일 퇴사자일 경우 4대보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아버지께서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서류 확인할 것이 있어 확인해보니 제 회사와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셔서 지역가입자? 이런거가 제가 아버지를 피부양 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부분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프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