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이 아닌 2일 입사자 이며,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3개월 계약 이었습니다.)
기본급 201만원 중 1일 미입사날은 일할 계산되어 9620x8 해서 제한 뒤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스케쥴 제 근무라 1월은 미입사날 1일 제외 풀근무 예정이고 차감될 금액 없을 예정입니다.
4대보험이 1일 이후 즉, 2일 입사자부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익월부터 시작됨자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근로자 기준이지만 60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모두 적용되는 사실도 확인했구요.
저는 209시간 근무 기준자고 2일 입사 31일 퇴사자일 경우 4대보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아버지께서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서류 확인할 것이 있어 확인해보니 제 회사와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셔서 지역가입자? 이런거가 제가 아버지를 피부양 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부분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프네요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됩니다. 피부양자가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일자 입사이므로 당월은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월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0.9%)과
소득세만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며,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한 월급여액에 0.9%를 곱한 금액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