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0
0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비례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급여는 통상임금 일 경우 가능합니다.선생님의 임금 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례삭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능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2시간씩 줄어들기 때문에 2시간 단축 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삭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0
0
탄력근로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일, 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타 근로일,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운영함으로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내인 법정 근로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0
0
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이란 한달의 단위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란 해당 직원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해준다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한다면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한다면 일률성을 충족할 것이며, 이 외의 정기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2월 혼인신고 후 시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잔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며,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유가 되오나 해당 부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0
0
미성년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자의 경우에는 취업과 관련한 취직인허증 등을 간추고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받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고, 마지막 퇴사일 전 18개간 직전 정규직으로 근무한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실업급여 요건의 법 규정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년 7월 27일 입사자의 경우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20년 7월 27일부터 21년 7월 26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21년 7월 27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진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실제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이 부족함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해고로 판단될 수 있기에 통상 근로자 해고와 같이 유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시용기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의 특성상 근로자의 자질, 능력, 성격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7
0
0
시간제 단기근로자 4대보험 /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도 해당됩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을 시 추후 공단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가입은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