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과감한오색조270
과감한오색조270

미성년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 18살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주20시간 기본적으로 일하고 3년 동안 고깃집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6살 때부터 일했는데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더라도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주 20시간,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 수급 가능 여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18살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주20시간 기본적으로 일하고 3년 동안 고깃집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6살 때부터 일했는데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

      근로자신분으로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자의 경우에는 취업과 관련한 취직인허증 등을 간추고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받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