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단기근로자 4대보험 /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카페 관리자입니다.
단기근무 바리스타가 필요하여 3개월 시급제로 채용하려 합니다.
기존 정규직으로만 직원을 채용하다보니 시급제 인원 채용이 처음이라 문의글 남깁니다.
아래 사항으로 하면 문제될 사항이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 A에게 연차유급휴가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명시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추후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의 의사가 아니라, 의무가입 여부인지를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있으므로 되도록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작성해 주신 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이고,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여부가 있어 그대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을 시 추후 공단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가입은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정규직으로만 직원을 채용하다보니 시급제 인원 채용이 처음이라 문의글 남깁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근무시 시급제는 2.5배지급해야합니다.
다른 사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으로 하면 문제될 사항이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무가입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을 낮춰서 책정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시키기 바라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