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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다람쥐9
남다른다람쥐922.01.24

3주근무(총90시간근무)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 관리자입니다

단기근로자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 분의 4대보험 가입의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 22.01.03~22.01.21/3주근무/1주일에 30시간 총 90시간 근무

이분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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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 분의 4대보험 가입의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 22.01.03~22.01.21/3주근무/1주일에 30시간 총 90시간 근무

    이분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더라도 1개월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적용대상자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2)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3)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4)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2. 4대보험 적용제외대상자

    (1)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근로시, 일반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임.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2) 건강보험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3) 고용보험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4) 산재보험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카페 관리자입니다

    단기근로자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 분의 4대보험 가입의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 22.01.03~22.01.21/3주근무/1주일에 30시간 총 90시간 근무

    이분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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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이 아닌 3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어야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의무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여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