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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쭈꾸미297
세심한쭈꾸미29721.12.27

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 입니다.

인사/노무 파트 담당업무 하고 있구요 사장님이 알아보라고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제조업에 근무 중인데 신입 직원을 채용 시 기간을 두고 회사가 안 맞는다고 판단하면

정직원 채용을 안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퇴사를 권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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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사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92다

    15719 판결 참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가능하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99두10889, 선고일자 : 2001-02-23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나, 해당 직원의 업무실적 및 근무태도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할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인턴이나 수습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인턴이나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해당 기간 중 평가자료나 근무성적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실제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이 부족함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해고로 판단될 수 있기에 통상 근로자 해고와 같이 유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시용기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의 특성상 근로자의 자질, 능력, 성격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에 근무 중인데 신입 직원을 채용 시 기간을 두고 회사가 안 맞는다고 판단하면

    정직원 채용을 안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퇴사를 권유 할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활용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사용하여 ㅇ

    인턴기간 수습을 둔경우라면 객관적인 평가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문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종료시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기간에 대해 정식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평가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의 취지가 작업능력 및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 또는 훈련에 있으므로, 수습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및 직원 통솔능력이 부족하는 등의 수습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입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판단에 따라 본채용이 부적절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