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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갈기쥐263
태평한갈기쥐263

탄력근로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주 52시간이 초과할경우 제가 알기로는 노동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더 할수있다고 하네요.. 탄력근로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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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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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개념

    - 사업장의 업무량에 따라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이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

    2. 종류

    -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의 2 제1항)

    3. 도입요건 및 제한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도입요건과 제한이 달라지고,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도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어떤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일, 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타 근로일,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운영함으로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내인 법정 근로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맞추어 근로하도록 하는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하나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①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③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52시간, 1일 12시간 한도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특정 주의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 3월단위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연장근로 12시간 추가하는 경우 64시간)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특정한주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12시간 추가하는 경우 60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말그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완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로

    2주단위로는 취업규칙 근거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고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최대 60시간(40시간+8시간+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detailList.do?tpi_seq=9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